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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

「평생교육법」 제15조 및 「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에 따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

  • 하나 시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꿈을 실현하고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.
  • 하나 인적․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개발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.
  • 하나 거제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
담당부서 아이콘담당부서 : 평생교육과 |  관리자  : 김민서 |  TEL : 055-639-38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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